(공지) 화학물질 관련 법령 안내

[화학물질 관련 법령 안내]

이 법령은 화학물질을 제조∙사용하는 업체뿐만 아니라

화학물질 수입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∙저장하여 판매하는 업체 또한

대상이므로 각 업체에서는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어

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

화학물질 관련법 (화학물질관리법,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)을 준수하기

위해 수입 또는 제조하는 모든 제품을 시약으로 신고 합니다.


따라서, 다원사이언스에서 수입 또는 판매하는 “모든” 제품은 반드시 “시약”으로만

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것을 안내드립니다,


[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]에 따른 고지

※ 시험용.연구용.검사용 시약으로 반드시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.

※ 유해화학물질은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할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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